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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탄핵안이 발표되었고 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내란죄  윤석열 탄핵 청원의 배경과 동의 방법,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추운날씨에 변호사, 대학생, 종교인, 해외동포들도 탄핵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의 하시는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참여하세요!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2024년 12월 탄핵 청원 개요

    2024년 12월에 시작된 탄핵 청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은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50,000명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원에 대한 동의가 630,072명에 달하며, 이는 목표의 100%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 방법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된다는 뜻이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분이내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청원 사이트 접속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3. 청원 검색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검색하여 해당 청원을 찾습니다. 또는 국민청원 클릭합니다.
    4. 동의 버튼 클릭 : 청원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동의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니,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청원 동의는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청원 내용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상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결여했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석열 탄핵 청원 링크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난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에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상실했고,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 공범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청원 참여 시 유의사항

     

    청원에 참여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둘째, 청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청원 동의 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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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윤대통령 탄핵 청원 링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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